법원, 옵티머스 피해금 1조2000억 원 추징보전 명령

김재현 대표 등에 1조2000여억 원 한도로 명령
  • 등록 2020-09-15 오후 4:07:54

    수정 2020-09-15 오후 4:17:5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원이 약 1조2000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000여 억 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인해 김 대표와 이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아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 2000여억 원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이어서 향후 본안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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