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이 지난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OIE에 입증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청정국 지위는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국가가 스스로 지위 회복을 선언하고 OIE에 관련 자료를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지난 7월 13일 전북 완주군 사육 농장에서 AI H5 항체가 발견돼 가금류 1136마리를 매몰 처분한 이후 석 달간 AI 추가 발생이 없었고, 전국 가금류 농장 4380곳과 전통시장 237곳을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AI 검사에서도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간신히 회복한 AI 청정국 지위를 조만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안성·화성시, 충남 서산시 등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또다시 검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판정 여부는 이르면 16일 나올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취임 100일 기념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난 13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철새가 대거 날아오면서 최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다시 AI 균이 발견됐다”면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