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이용료 매출액의 24%…수수료 낮춰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 회의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비 연간 30만원 지원
  • 등록 2024-09-10 오후 5:00:00

    수정 2024-09-10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업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배달플랫폼 이용 비용이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 측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어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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