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 대상과 배상액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 조순미 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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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희망솔루션, 8·31사회적가치연대 등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앞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실패는 제조판매사 책임과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방조 및 잘못된 관리 하에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안전 확인 없이 독극물을 넣어 18년간 1000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고,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환경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가해 기업 유죄 판결에 이어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배상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 및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