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김상곤 논문 표절로 판단하지 않아”

역대 교육부 장관과 같은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봐
한국당 표절 주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 등록 2017-06-29 오후 4:00:11

    수정 2017-06-29 오후 4:00:1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김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시행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총 44곳에 인용출처 표기를 정확하게 안했지만,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으므로 연구윤리지침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며 표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중략)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며 ‘도둑’ 등의 용어를 사용해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단체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인 표절로 보지 않고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단했다.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과 표절은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현격히 다르다. 역대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서남수 이준식 전 장관 모두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시비가 있었지만, 모두 경미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명확히 논문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논문표절을 주장한다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무조건 흠집내기 식의 의혹제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민주당 간사 의사진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이 29일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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