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096770)은 9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브라질광구의 탐사 과정 이후 개발과 생산과정 등에서 SK가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은 채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상환금액을 계산했다”며 “이는 산업부의 융자고시를 오해한 것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민간 석유개발회사로서 성공확률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국부창출과 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성공적인 성공불융자금 상환을 통해 융자금의 원천인 정부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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