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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 마무리와 함께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