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법’을 재석 286명 중 286명이 만장일치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여야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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