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스톱”…교권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정당 교육활동 보호
머그샷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5일 예정
  • 등록 2023-09-21 오후 7:01:40

    수정 2023-09-22 오전 6:12:1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법’을 재석 286명 중 286명이 만장일치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여야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 침해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일명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 법안은 안건에 올랐지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본회의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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