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CI평가정보, 변경된 최대주주 의무보유 조치 완료”

  • 등록 2023-04-03 오후 5:59:30

    수정 2023-04-03 오후 5:59:3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CI평가정보(036120)에 대해 “지난달 2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3일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 2011만7317주에 대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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