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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에 배당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업무담당 책임자·임원, 매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삼성증권의 모든 주식은 한국거래소 등의 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원에 상장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누구라고 임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삼성증권이 주식을 계좌에 입금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졌다. 금감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경위와 매매·배당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진상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