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최경희 前 총장·이인성 교수 '직위해제'

강의·연구활동 등 배제되나 교수직은 유지
최 전 총장 등 정유라 특혜제공 혐의 기소 교수 5명 모두 직위해제
  • 등록 2017-03-13 오후 3:43:21

    수정 2017-03-13 오후 4:02:46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달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이화여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함께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정씨 특혜 제공에 가담해 직위해제 한 교수는 최 전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화여대 측은 “직위해제한 시점이나 향후 징계절차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최 전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학 측의 직위해제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교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강의나 각종 연구, 보직 활동 등은 할 수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당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승마종목)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최 전 총장을 기소됐다. 특검은 또 최 전 총장이 지난해 1학기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이 교수에게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 등을 위조해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에 앞서 이화여대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이들의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재판 상황을 보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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