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흉기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 12년형 선고

어머니 흉기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12년형...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 등록 2024-08-14 오후 7:01:25

    수정 2024-08-14 오후 7:01:25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징역 12년)을 유지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이 악화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치료 감호 종료 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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