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31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까지 끌어모아 추경에 나섰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애초 정부 추계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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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는 1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경기 회복 영향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7조3000억원,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우선 세수 호조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90조원)와 비교해 적자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로 같은 기간 적자가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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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 세목별로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12조 2000억원 늘어난 65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원 늘어난 69조3000억원, 양도소득세가 8조6000억원 늘어난 25조5000억원 등이다.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 추계 규모가 큰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중간예납 규모가 늘어날 것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거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예납(미리 내는 것)한 것 중에 법인들이 통상 전년도 법인세 예납을 선호하는데 코로나19로 지난해 실적이 올해보다 좋지 않아 올해는 중간예납이 평년대비 늘어날 것을 반영해 법인세 규모를 추계했다는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세수가 애초 추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한 뒤, 재차 2주를 연장해 시행 중이다. 올해 남은 부가세 납부 연월은 10월로, 7~9월 영업분을 부과하는데 거리두기 충격으로 부가세 세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돈 이미 최대한 끌어다 써”…하반기 외부 충격 시 국채 발행으로 막아야
전문가들은 세수펑크의 우려는 낮지만 정부가 이미 돈을 최대한 끌어다 쓴 탓에 외부 충격 시 이를 대비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 재정이 부족한 탓에 또 다른 빚인 국채 발행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충격으로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늘어나는 소득세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경기에 따른 세수 영향이 그 이듬해 본격화되는 만큼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추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 지표 관리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돈은 최대한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하반기 더 큰 충격이 와 정부 재정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