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롯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깐깐해진다

금융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
금융계열사 2개이상 보유 대기업
내년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받아
금융사 부실, 그룹 전이 차단나서
업계 "이중규제 될 수도" 우려
  • 등록 2017-09-18 오후 5:35:36

    수정 2017-09-19 오전 10:08:39

[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삼성, 미래에셋, 동부뿐 아니라 현대차, 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 집단소속의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깐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최소 2개(권역)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통합금융감독’대상에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그룹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고.. ‘2개 금융계열사’ 소유 그룹 대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부분의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으로 넓히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외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격히 재무건전성 규제를 들이대는 데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감독대상 소속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그룹 형태는 크게 3가지다. KB·신한금융지주 등의 금융지주회사 형태와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전업그룹, 삼성과 같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 형태의 금융그룹 등이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은 통합감독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관건은 통합금융감독을 받을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그간 금융연구원 등에서는 해당 금융그룹 내 금융부분의 자산비중 규제 등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EU방식’과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삼는 ‘일본식’ 등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통합금융감독 대상으로 삼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경우 삼성, 한화, 미래에셋, 동부, 현대, 롯데, 태광 등이 모두 통합금융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 ‘이중규제’ 우려...27일 공청회

통합금융감독 대상이 되면 해당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엄격해진다. 내부 자본거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이 부풀려지는 이른바 자본 과다계상 현상 등이 규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감독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이 자본에서 제외돼 건전성 비율이 나빠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금융감독 대상 금융그룹에서 일종의 ‘금융지주회사’격인 대표금융회사를 지정해 이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그룹단위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주식취득 한도 설정, 그룹내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 거래 금지 등 그룹 차원의 위험한도 설정과 내부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업권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한 관계자는 “개별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구자본에 대한 적정성 규제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그룹소속’이라는 이유로 한번 더 묶여서 규제를 받는다면 중복규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금융감독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고 금융그룹 단위별로 감독을 한다는 의미. 금융그룹 간 내부거래를 통한 자본 부풀리기나 금융사간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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