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 크게 두 가지다. 1안은 더블스타(0.2%)와 박 회장(0.5%) 요구안의 절충안인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35%, 2안은 박 회장 측 요구안 그대로인 0.5%다. 두 안 모두 사용기간은 각각 5년 의무사용과 20년 의무사용의 절충안인 12년 6개월 의무사용으로 정해졌다.
채권단은 어느 안이든 더블스타가 원안보다 추가로 안게 되는 부담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내고 있는 이자를 깎아주는 ‘이자보전’ 등의 방안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만약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제시할 상표권 사용료율로 0.5%를 결정한다면 더블스타는 애초 요구안보다 연간 9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채권단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일 주주협의회에서 바로 최종안을 확정 지은 후 이르면 당일 늦어도 10일에는 정식으로 박 회장에게 최후 통첩 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채권단과 더블스타, 상표권을 보유한 박 회장은 매각 종결의 선결 조건인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