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으로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로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이 1300만 원에 달한다.
이어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성실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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