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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공포…집합금지·제한 보상 길 열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일 공포됐다. 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0월 8일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안 공포일(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중기부에 보상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의결을 거쳐 피해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손실보상 예산으로 총 6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달에 2000억원씩 올해 남은 여섯 달 동안 총 1조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이번 추경에는 7~9월분인 6000억원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빠르면 11월 중 7~9월 피해분을 보상하고, 10~12월 피해분은 내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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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초 이전 손실보상법 시행령과 심의 기준, 집행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손실보상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 12조 6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시행령과 보상 심의 기준, 집행 체계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소상공인 긴급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과’ 이상 조직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실무추진 TF’도 운영 중으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정부 방역조치가 길어질수록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상공인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고, 그 외 유흥시설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즉, 방역조치가 강화할수록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이들이나 지원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의위 내 민간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상 예산 역시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집행 체계와 심의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조직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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