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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사학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이 발생해도 정관에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 즉 사립학교 경영자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 규정을 고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330억원의 교비 횡령을 저지르고 폐교 및 법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서남대의 이홍하 전 이사장과 그 일가에게 넘어갈 뻔한 서남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방안이 마련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유성엽 의원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통과돼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