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크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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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나가서 일 좀 해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모 의사로 중형을 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존속살해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모(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금씨는 지난해 11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자 어머니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려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이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