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식품부·해수부 추경안 심사 돌입

농수산물 구입시 1만원 한도내 20% 할인 쿠폰 증액
유통업체 이익 귀속되지 않게 관리 당부
14일 예결위·전체회의서 상임위 예비심사 마무리
  • 등록 2021-07-13 오후 5:28:55

    수정 2021-07-13 오후 5:28:5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농축산물 쿠폰을 900억원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동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농축산물 쿠폰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유통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재해대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역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수산물 쿠폰을 200억원 증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축산물 쿠폰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쿠폰이 오히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이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14일 9시와 14시에 각각 열어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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