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달라” 요구, 5%만 수용…공시가 상승발 보유세 급등 온다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안 발표
의견 제출 급증했는데…수용엔 ‘인색’
공시가 7억 주택, 재산세 올해 30% 올라
“자충수 두지 말라…현실화율 속도조절해야”
  • 등록 2021-04-28 오후 5:51:01

    수정 2021-04-28 오후 9:26: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집주인들의 조정 의견 제출 건수가 5만건 가까이 쏟아졌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다만 실제 조정률은 5%에 그치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 우려와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420만 5000가구 공동주택에 대해 한 달간의 의견제출 접수 및 조정을 거쳐 올해 공시가격 결정안을 공시했다.

공시가격이 적정치 않단 의견 제출은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960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010건으로 늘었고 또 다시 1만 건 이상 폭증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제출된 의견의 절대다수인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란 요구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작년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이의신청이 15배 폭증했다. 세종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로 올해 공시가격이 70% 오른 곳이다. 오세훈 시장, 원희룡 도지사가 산정 절차를 문제 삼은 서울과 제주에선 이의신청이 외려 줄었다.

이의 신청이 급증했지만 받아들여진 건 2485건으로 5%에 그쳤다. 지난해 2.4%보단 늘었지만, 2018~2019년 평균 20%를 넘긴 데 비하면 상당히 낮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힌 28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신호등이 붉은빛을 깜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향후 한 달 간 마지막 이의신청을 받지만 조정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 7억원인 주택은 재산세가 160만4000원으로 작년 123만 4000원보다 37만원(30%) 오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여당에서 재산세 경감 대상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이하로 넓히는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4·7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는 현실화정책 자체가 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자충수로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