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 등록 2020-06-17 오후 4:03:04

    수정 2020-06-17 오후 4:03:04

[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가 이달부터 지방세 등 각종 지자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거래 은행과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이 다를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 사용시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선택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1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