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손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法 "경영상 판단..법의 잣대로 재단은 부적절"
  • 등록 2017-09-27 오후 4:17:24

    수정 2017-09-27 오후 4:17:24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해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행위엔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 잣대로 이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 검토 없이 투자해 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도 이 같은 투자를 정책 판단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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