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수임료만 17억원”···전관예우 의혹
황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당시 변호사 수임료로 15억 9000만원에 더해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상여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5억 9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2013년 2월13일) 후 상여 9663만원과 급여 643만원(14~18일 5일분 급여) 등 총 1억306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돈 성격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채택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재점화
당초 새정치연합은 당시 ‘항명’ 논란의 중심이던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채 전 검찰총장과 송 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관측이다.
우 의원은 “수사과정의 외압의혹이 주요 문제였는데, 채 전 검찰총장과 송 변호사를 부르면 뜻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참고인으로 소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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