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성과급 세액공제 70%까지 높이자"…연 37억 세감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50%→70% 확대안 발의
일몰 2024년까지 연평균 37억원 조세지출 발생 추정
"작년 성과 크지 않고 유사제도 공제율 등 감안해야"
  • 등록 2021-11-15 오후 4:00:24

    수정 2021-11-15 오후 4:00:24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올리면 한해 37억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에서 참가업체 관계자가 자사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다. 성과공유제를 확산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배를 웃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소득(245만원)은 대기업(515만원)의 47%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기준)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사용특별급여는 73만 7414원 수준인 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만 4055원으로 대기업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해당 조특법의 일몰을 앞두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다만 정부안은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정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감소분은 향후 3년간 연평균 법인세 감소분 67억원, 소득세 감소분 37억원으로 총 106억원이다. 해당 감면이 2019년 도입돼 실제 2020년부터 발생한 세수감소 규모가 58억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두배가량 세수감소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노동부가 집계한 정규근로자 연간특별급여(상여) 증가율(1.26%)을 활용해 감면실적을 전망한 결과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세제혜택이 성과급 확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등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연호 전문위원은 “적용기한 연장과 세액공제율 상향에 있어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에 비추어 성과가 크지 않은 점과 유사한 제도의 공제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 (자료=통계청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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