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운 일반인들 검거

개인정보 넘기고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계좌 제공
10억원대 수수료 챙긴 환전영업자도
  • 등록 2017-09-26 오후 3:55:32

    수정 2017-09-26 오후 3:55:32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도.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수조원대 판돈이 오가는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반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진모(48)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단골손님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 20억원대 범죄 수익 세탁에 도움을 줬다. 김씨는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음식과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진씨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약 500페이지 분량의 수사 기록을 친분이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혐의로 검거됐다. 또 외제차 딜러 하모(33)씨는 고객이었던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으로 최고급 외제차 9대를 차명으로 넘기면서 범죄에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보관해주면서 대포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중국 위안화·홍콩 달러 등으로 환전해주고 10여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영업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프로그래머 안모(36)씨와 장모(35)씨 등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는 19명도 입건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 유명 온라인 베팅사와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총 4조 8000억원을 입금 받고 4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이용자들이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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