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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진모(48)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단골손님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 20억원대 범죄 수익 세탁에 도움을 줬다. 김씨는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음식과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보관해주면서 대포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중국 위안화·홍콩 달러 등으로 환전해주고 10여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영업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프로그래머 안모(36)씨와 장모(35)씨 등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를 받는 19명도 입건해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