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금감원 임직원 44명이 주식투자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1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161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이 적발됐다.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직원 C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0회에 걸쳐 누계 11억4000만 원 상당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들도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점검절차를 보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내부규정 위반이 적발된 44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B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다.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 여부 결재권자인 서태종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1차 면접합격자 보고문서와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에 B씨를 ‘지방인재’라고 적었다.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씨를 면직하고,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