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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에게 늦게 발제자료 공유, 사전 브리핑도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어제(29일)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토론회’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통신 규제의 근간인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과 규율의 대상(서비스 정의, 기간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서비스·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을 전부 바꾼다면서도, 토론회 패널들에게조차 지난 주말 발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준비가 부실했다.
예전 같으면 사전에 기자단 사전 브리핑을 했을 법한 중요한 내용을 당일 오전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 시간 조절도 실패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권 위원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페북 글은 토론 시간 배분에 실패했다는 것. 결국 20분 일찍 끝났다”면서도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4개 중 부가통신에 관한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기간통신사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우선이라는 원칙을 삼는다고 해도, 자율규제는 사실 커다란 정책 방향의 방법론일 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부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기존 통신의 영역에 플랫폼(부가통신)을 적극 포섭하려 한다면서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외에 구체적인 자율규제의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얘기다.
알뜰폰 도매제공 규제 되살리기, 망중립성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 필요
규제가 사라진 알뜰폰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는 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하는 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2010년 3월 도입된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는 12년간 일몰과 규제를 반복하다가 최근 세번째로 일몰됐다. 그런데 이번 KISDI 발제에서 이 규제를 되살려 영구히 규제하는 것으로 했다. 정부는 ‘경쟁질서’ 확립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르웨이 정도를 제외하곤 이런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KB국민은행 같은 대기업 알뜰폰의 사업적 요구와 원가까지 통신사가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망중립성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도 논란이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현재도 잘 지켜지는 부분을 이제와서 굳이 법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와 강화가 있다면 규제 강화가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있기에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고, 권오상 연구위원도 “망 중립성은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작동하는데 어떤 게 부족해서 이를 법률안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유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