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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동대문구 이문1재개발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금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5억 20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서 최모(55)씨를 횡령과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금액을 속여 5억 2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한편 케이블TV 등에 출연해온 부동산 전문가 윤씨는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지만 이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다”며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