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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협의회장(논산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과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현을위한 숙원과제이자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 12개 소관상임위 중 8개 상임위 의견은 채택됐으나 환노위와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의견수렴이 안 돼 조속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강화방안으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인세 공동세화,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광역과 기초간 세원조정 △지방정부 유형별 시뮬레이션 통해 재정확충 방안 마련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정부의 일방적 매칭 사업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해찬 당대표는 재정, 조직, 자치입법 분야 지방분권이 다소 더디게 느껴지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