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이상이면 돼"

모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필요 없어
법무부 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 입장 드러내
재계 경영권 침해 반발 고려한듯
  • 등록 2018-11-06 오후 3:35:14

    수정 2018-11-06 오후 3:35:1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안 중 경영진 견제 역할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할 필요는 없고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서울 서초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 관련 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말 그대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방안이다. 반면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상법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참조해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윤리위원회 요한 앤더슨(Johan H. Andresen) 의장은 발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습과 관련,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여하를 판단한 후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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