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2개 인증,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

국토·산업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 2024-08-28 오후 10:53:51

    수정 2024-08-28 오후 10:54:0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등급을 매겨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정부 인증이 내년부터 현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내년부터 통합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개요. (표=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탄소중립 이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2017년엔 ZEB 인증제(5개 등급)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한 건축물을 짓는 데 유사 2개 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고, 정부는 이 같은 건설사 애로를 고려해 두 인증을 ZEB 인증제 하나로 통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통합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인증 소요시간도 20일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법 제정 취지도 살렸다.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존 ZEB 제도에 최상위 등급인 ZEB 플러스(+)를 추가해 친환경 건축물 도입을 독려키로 했다. 또 퍼센티지(%)로 구분하는 에너지자립률 외에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 기준(연 ㎾h/㎡)을 추가함으로써 냉·난방과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절감도 유도키로 했다.

건설사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신설하려면 4등급 이상의 ZEB 등급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전 세계 각국은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 역시 2050년을 달성 목표시한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7억2800만톤(t)이던 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 4억3700만t까지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건물 부문에서도 5200만t이던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약 33% 줄일 계획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이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건설사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인증 소요시간 단축으로 ZEB 인증제가 활성화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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