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될까…헌법재판소, 7월 14일 공개변론

홈페이지 일정 통해 공개변론 공식화
''존속 살해'' 무기징역수 헌법소원 낸지 3년 3개월 만
  • 등록 2022-05-30 오후 8:02:12

    수정 2022-05-30 오후 8:02: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 여부를 놓고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이데일리DB)


30일 헌법재판소 변론일정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재차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재는 오는 공개변론에 A씨측과 함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폐지와 관련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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