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박탈당하나..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내달 결론

청문절차 완료한 부산대 “내달 교무회의 개최”
대법 확정 판결에 의전원 입학취소 결론날 듯
  • 등록 2022-03-22 오후 7:06:57

    수정 2022-03-22 오후 7:09:09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문제를 오는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심의된다. 교무회의는 대학 총장·처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이르면 이날 조씨의 입학취소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관계자는 22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에 대한 처분안은 2주 뒤인 4월 5일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난 1월 20일 첫 청문을 진행했다. 처분 대상인 조씨의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2차 청문은 지난달 25일에 열렸다. 대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청문주재자가 학교 측과 조씨 측의 소명을 듣고 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날 교무회의에선 이를 토대로 조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변이 없는 한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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