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한 '전 여친' 찾아가 난동 피운 대학교수 송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알려지자 대학 측에 사직서 제출
  • 등록 2024-06-24 오후 11:15:36

    수정 2024-06-24 오후 11:15: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한 대학교수가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청주 모 대학교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마감 시간까지 나가지 않으며 술집에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지난 5월 말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갔으며 B씨가 거절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이 대학에 알려지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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