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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세점은 고객을 데려온 여행사, 혹은 따이궁과 같은 대량구매고객에게 매출액 중 일부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엔 해외여행객이 급감하고 매출이 줄자 따이궁과 같은 대량구매 고객 의존도가 높아지다보니 면세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출액의 40~50%가량을 송객수수료로 줬다. 따이궁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심화했던 셈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이 쓴 송객수수료는 2020년 8626억원에서 2021년 3조8745억원으로 349%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566억원에서 17조2295억원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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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는 면세점업계가 일제히 따이궁 수수료를 내린 상태다.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 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관세청의 지난해 9월 발표와 업계의 자정노력이 작용했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과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며 “저가 관광상품 양산과 국부유출 등의 문제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객수수료 문제를 살피고 과거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송객수수료 지불 없이는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중견 면세점에선 규제 마련에 반대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반면세점은 과당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송객수수료를 15% 정도 내리니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했지 않나”라며 “규제를 통해서라도 송객수수료가 10% 초반까지 내려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