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KT 보상안, 피해 소비자 우롱”

KT 인터넷 장애 피해보상안, 개인 평균 1천원, 소상공인 가입자 7천원 수준
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해야’
2018년 아현화재는 13일간 특정 지역에서 진행
KT, 피해시간(89분)보다 10배 보상했지만 소비자 반발 여전
  • 등록 2021-11-02 오후 6:15:09

    수정 2021-11-02 오후 6:1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89분의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번 통신망 장애 보상금액을 3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현재의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3시간 연속 피해’가 아님에도 보상하기로 했고, 장애 기간의 10배에 달하는 보상액을 정했지만, 통신망 장애로 카드결제나 주식투자 등에서 애를 먹은 피해자들은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에 대해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발생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통신사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KT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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