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정남준 이사장 “소방·경찰 공상치료비 전액 지급 필요”

공무원연금공단,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與 소병훈 “치료비 걱정 없도록 지원해야”
  • 등록 2019-10-17 오후 4:29:21

    수정 2019-10-17 오후 4:29:21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공무 수행 중에 다친 소방관, 경찰에게 공상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남준 이사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경찰에게 공상치료비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질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인사혁신처에 그 뜻을 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특수요양급여비 청구액(259억3300만원) 중 201억6400만원(77.8%)만 지급됐다. 57억6900만원은 다친 공무원이 자부담했다.

경찰직은 청구액(55억3700만원) 중 44억3300만원(80.1%), 소방직은 청구액(36억5300만원) 중 28억5800만원(78.2%)을 2017~2019년에 지급받았다. 소방직의 특수요양급여비 지급 비율은 일반공무원의 지급 비율(78.6%)보다 낮았다. 이 결과 소방직은 1인당 평균 53만6000원을 자부담했다.

소 의원은 “자부담 비율이 평균 20%인데 치료 금액이 많거나 특수요양급여비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 부담이 커진다”며 “소방관, 경찰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대, 현실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상치료비를 결정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점이 있다”며 “공상공무원 지원 방안을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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