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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각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칠 만한 전략물자의 교역을 적절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본지침에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명백한 민간거래 품목을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통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는 배치하는 내용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해 왔다”며 “이른 시일 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