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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주필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주필 측은 “40년 가까이 취재기자에서부터 논설위원, 2008년부턴 경영에 참여하는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취재 꺼리가 있는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교분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또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업무를 도와주며 박수환(59) 전 대표로부터 금푼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연이어 열린 재판에서 “송 전 주필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