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관비리만 있고 현관비리는 없다`…법조비리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홍만표, 검찰로비 조건으로 정운호로부터 3억 편취
최윤수 당시 3차장 검사사무실 2차례 방문 20여회 통화시도
檢 "홍만표 로비 검찰수사에 영향력 행사 못해" 결론
검찰 셀프수사 한계 드러내, 특검 도입 필요 목소리 커져
  • 등록 2016-06-20 오후 6:12:28

    수정 2016-06-20 오후 6:18:18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민재용 조용석 기자]검찰이 법조비리 사건 의혹의 핵심 몸통인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개인비리 혐의로만 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잡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홍 변호사의 로비에도 불구, 정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며 검찰 구성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전관비리만 있을 뿐 현관비리는 없었다는 얘기다. 제 식구감싸기에 그친 졸속·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돈받은 전관은 있지만 로비에 흔들린 현관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검사장 출신의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 등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지하철 1~4호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내역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수임료 약 35억원을 누락, 약 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 의혹의 핵심인 ‘홍 변호사의 로비가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 도박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최윤수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사무실에 두 차례 방문하고 20여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최검사는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강력부장과 주임검사에게 “엄정 구속수사”를 지시하며 홍 변호사의 청탁을 거절했다. 검찰이 현재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윤수 전 3차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여 얻은 결론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홍 변호사와 전화통화가 오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석연찮은 검찰의 정운호 무혐의 처리..특검 도입 고개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검찰 발표를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대표의 변호인이 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여서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증거가 부족했고, 혐의점을 밝혀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을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정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검찰은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6개월이 줄어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반대가 아닌 사실상의 찬성인 `적의처리(법원편한대로 처리)`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낮추거나, 또 자신들이 기소한 피의자의 보석 신청에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 대표가 다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구형 형량을 낮춘 것”이라며 “보석 적의처리도 공판검사가 강력부와 합의한 감경구형 사유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조비리는 전관비리 뿐이었다고 결론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며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는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밝힌 건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를 믿겠냐”며 “실제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검찰 자체수사로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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