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두 세 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징을 고려할 때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인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교대가 임용고시 전 실시한 모의고사와 지난달 13일 시행된 2022년도 초등 임용고시 문제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소재나 정답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문항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초등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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