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받은만큼만 과세표준 적용 방식으로 전환 검토"

[2021 국감]
현행 유산세 방식, 응능부담원칙 반한다 지적에
"유산취득세 전환, 시간 걸리겠지만 검토 필요"
  • 등록 2021-10-06 오후 6:47:26

    수정 2021-10-06 오후 6:47:2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행정편의주에 따른 것”이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매긴뒤 상속 지분 비율대로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응능부담 원칙(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반해, 상속인별로 분할받은 재산 만큼 상속세를 매겨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재산세의 경우 상속세와는 성격이 달라 이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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