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 뇌물죄 적용 불가능 결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일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도 최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법리적으로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에게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였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법을 위반해 1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檢, 대기업 출연금 대가성 입증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가르는 요건은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로는 출연금의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가 되면 안 하겠냐”라며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뇌물죄로 혐의가 뻗어 나갈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롯데와 SK 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출연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은 삼성전자 김모 전무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출연금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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