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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첫 단계인 제청대상자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천거 인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천거된 인사들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하게 된다. 관례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중하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추천위는 3명 정도를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7월말이나 8월초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동의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김재형 대법관 퇴직이 9월 4일인 만큼 야당이 동의할 경우 그 이전 취임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권…尹측과 협의 거칠 듯
일단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선 대법원의 조직 안정 차원에서 법관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양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실력 위주’를 앞세우는 윤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과거의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심의 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안팎에선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서 제외됐던 몇몇 고법부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일각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법판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법관 중 다수인 지법 부장판사나 고법판사의 동기 유발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능한 선택지라는 평가다.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오경미 대법관이 이미 대법관에 임명된 만큼 문턱도 사라진 상태다.
尹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장 포함 13명 임명
법조계에선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선 윤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 구조상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김 대법원장 교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보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은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