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담보대출 갚는다…변동금리 대출받은 은퇴자 유리

  • 등록 2016-01-14 오후 4:50:10

    수정 2016-01-14 오후 6:24:1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밝힌 올해의 정책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다. 가계부채를 비롯한 부채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봤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내집연금 3종 세트’란 이름의 주택연금 신상품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잡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가입자로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부담은 줄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올 2분기(4~6월)부터 시행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은퇴 후 수입이 시원찮은 60대 이상 고령층, 은퇴를 앞둔 40~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은행에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빚을 갚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 중 한번에 목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려 기존 주택대출 원리금을 한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은퇴 후 벌어들이는 수입이 시원찮은 고령층으로선 가지고 있던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은 사라지고 다달이 연금이 들어와 실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만기(75세) 때 원금과 은행 이자를 한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 매달 은행에 내던 은행 이자 19만원 부담도 사라지면서 오히려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집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소득세도 면제돼 매년 20만원의 세금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사망 후엔 그동안 받은 연금을 뺀 나머지를 자식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퇴자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김동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추후 금리 인상이 예상돼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은퇴 후 가처분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보유한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다”며 “이들이 주택연금으로 쉽게 전환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가 은행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살 때 추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예를 들어 45세 B씨가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서 추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가 인하(3.2%→3.1%)돼 연간 이자비용 12만원(20년 이자 총 2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60세 때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월 원리금 부담 85만원 대신 42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도 선보인다.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연소득이 2000만원인 60세 C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기존 45만5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0%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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