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서, 폭발 사고 SK지오센트릭에 사용정지 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고 원인·추가 피해 조사중
  • 등록 2022-08-31 오후 7:14:04

    수정 2022-08-31 오후 7:14:04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SK지오센트릭 폴리머(합성수지) 공장에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 행정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의 위험물 일반취급소 전부가 가동 중단된다. 회사 측은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시설을 점검한 후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가동할 수 있다.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 4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합성수지 재생 공정 중 과다 압력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과 추가 인명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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