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 "수도권 외 회생법원 추가설치해야"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 필요"
  • 등록 2022-06-28 오후 5:48:03

    수정 2022-06-28 오후 5:48:03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추가적인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나는데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법률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활용, 개인회생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후속조치(징계의뢰, 수사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등 각 법원의 사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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