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보상안, 최대 6개월 요금감면..월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에는 위로금

서비스 장애 요금감액 2019년 1월 청구부터 반영
서대문구 등 68개 주민센터에서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
장애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 방침
  • 등록 2018-12-10 오후 5:59:01

    수정 2018-12-10 오후 5:59: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회장 황창규)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 보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단 유무선 가입고객의 경우 일괄적으로 1개월 이용요금이 감면된다. 복구에 시간이 걸렸던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 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KT는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했고 유선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입었지만 요금 감면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월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접수 시작..위로금 지급 예정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다만, 용산 후암동 주민센터는 제외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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