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는 ‘전문’ 표시를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A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를 모아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를 30일 배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할 때 최종 근무지 관할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2년 2월27일 퇴직한 B변호사는 2013년 2월26일까지 수임 제한기간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B변호사에게 지난달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개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변호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배부했다”고 덧붙였다.